20대 만취객을 습격한 60대 택시기사가 끝까지 승객이 원했다(CCTV 내용)

 20대 이상 느껴 신고 만지고 유혹한 모텔서 잠에서 깬 피해자 항소심 징역 4년 선고

2020년 2월 11일 오전 7시경 대전 서구의 한 모텔에서 혼자 눈을 뜬 A 씨(22여)는 잠시 혼란에 빠졌다. 전날 지인들과 술을 마셨던 것까지는 생각났지만 너무 취한 탓에 그 이후 일은 아무 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아직 술이 덜 깬 탓일까. 이때까지만 해도 A 씨는 자신이 만취해 혼자 모텔을 찾은 것으로 알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고 도착한 뒤 몇 시간 이상 잠을 잔 뒤에야 비로소 기분이 이상했다.

어젯밤 곰곰이 생각하던 A 씨는 결국 지인에게 연락해 당시 상황을 물어봤다. 지인은 만취한 A 씨를 택시에 태우고 택시 운전사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가 확인했나 카드 결제 내역에는 택시비도 모텔비도 없었다. 성폭행 피해를 직감한 A 씨는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를 추적하는 한편 깨어난 모텔로 다시 갔다.

모텔 주인은 "오늘 아침 한 남성이 들어왔으나 상황은 잘 기억 나지 않는다."이라고 말했다. A 씨는 CCTV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가 자신이 남성의 도움을 받아 들어오는 장면이 찍혔다는 말을 듣고 경찰서로 향했다.

A 씨는 영상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화면 속 남성은 어젯밤 A 씨를 태우고 있던 택시운전사 B(66) 씨였다.

곧바로 경찰에 체포된 B씨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믿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했다.

A 씨의 속옷 등에서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이미 확보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변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B 씨는 택시를 탄 A 씨가 자신의 목을 감싸며 허벅지를 쓰다듬고 함께 모텔로 가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A 씨는 명확한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았고 모텔에도 팔짱을 끼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도 가도 못하게 된 A 씨의 모습이 담긴 CCTV를 봤을 때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음에도 이 같은 주장을 고수한 B 씨에게 1심 재판부는 결국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B씨는 자신 명의의 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번화가 모텔을 이용했다는 점 등으로 미뤄 준강간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충동적으로 치밀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 밖에 여러 정황 및 증거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고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당시 지인들과 나눈 대화와 이후 행적, B양에게 합의를 제안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으로 미뤄 아무 이유 없이 죄를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B 씨는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해 1심과 같은 주장을 폈지만 항소심에서도 B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지난 2월 5일 B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B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아무리 고려해도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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