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만취객을 습격한 60대 택시기사가 끝까지 승객이 원했다(CCTV 내용)
20대 이상 느껴 신고 만지고 유혹한 모텔서 잠에서 깬 피해자 항소심 징역 4년 선고
2020년 2월 11일 오전 7시경 대전 서구의 한 모텔에서 혼자 눈을 뜬 A 씨(22여)는 잠시 혼란에 빠졌다. 전날 지인들과 술을 마셨던 것까지는 생각났지만 너무 취한 탓에 그 이후 일은 아무 것도 생각나지 않았다.아직 술이 덜 깬 탓일까. 이때까지만 해도 A 씨는 자신이 만취해 혼자 모텔을 찾은 것으로 알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고 도착한 뒤 몇 시간 이상 잠을 잔 뒤에야 비로소 기분이 이상했다.
어젯밤 곰곰이 생각하던 A 씨는 결국 지인에게 연락해 당시 상황을 물어봤다. 지인은 만취한 A 씨를 택시에 태우고 택시 운전사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가 확인했나 카드 결제 내역에는 택시비도 모텔비도 없었다. 성폭행 피해를 직감한 A 씨는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를 추적하는 한편 깨어난 모텔로 다시 갔다.모텔 주인은 "오늘 아침 한 남성이 들어왔으나 상황은 잘 기억 나지 않는다."이라고 말했다. A 씨는 CCTV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가 자신이 남성의 도움을 받아 들어오는 장면이 찍혔다는 말을 듣고 경찰서로 향했다.
A 씨는 영상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화면 속 남성은 어젯밤 A 씨를 태우고 있던 택시운전사 B(66) 씨였다.
곧바로 경찰에 체포된 B씨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믿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했다.A 씨의 속옷 등에서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이미 확보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변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B 씨는 택시를 탄 A 씨가 자신의 목을 감싸며 허벅지를 쓰다듬고 함께 모텔로 가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A 씨는 명확한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았고 모텔에도 팔짱을 끼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도 가도 못하게 된 A 씨의 모습이 담긴 CCTV를 봤을 때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음에도 이 같은 주장을 고수한 B 씨에게 1심 재판부는 결국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B씨는 자신 명의의 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번화가 모텔을 이용했다는 점 등으로 미뤄 준강간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충동적으로 치밀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 밖에 여러 정황 및 증거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고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당시 지인들과 나눈 대화와 이후 행적, B양에게 합의를 제안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으로 미뤄 아무 이유 없이 죄를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B 씨는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해 1심과 같은 주장을 폈지만 항소심에서도 B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지난 2월 5일 B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B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아무리 고려해도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