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서 알아보자 주택임대차 신고제

 혹시나 하는 상황에서 임대차분쟁이 발생했을 때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정부의 임대차 3법 추진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아직 이 점에 대해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재갱신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 대상에서 보면, 2021년 6월 이후의 계약분에 한합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 중 한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를 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 유형으로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모든 주택에 해당합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든 주택에 해당됩니다.그리고 대상지역도 보면 수도권에서 광역시, 도(군단위 제외),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시까지 추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도 있으며, 이는 보증금이 6천만원 또는 임대료가 30만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해당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통해서도 대부분 이 제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신고도 기간 내에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시에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단순히 좀 천천히 해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미뤄보는 것보다는 계약 후 빠른 시일 내에 신고부터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와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신고하는 방법은 먼저 방문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이 때, 1명이 가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하지 않으면 공동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신고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온라인 신고로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이 방법은, 24시간 언제라도 부담없이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으로 사용에 불편이 없는 분은, 이 방법으로 간단하게 시행해 주세요.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에 대해 더 잘 파악하고 계약 후 신속히 처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이 6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부터 체크하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으니, 마침 계약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점도 체크해 보세요.

# 주택임대차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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