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 이탈방지 기준 규정 적재화물안전 - 화물차

 화물차 적재물 이탈 방지 기준 규정운송 사업자의 적재 화물과 관련된 준수 사항 운송 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뚜껑, 포장, 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적재화물 이탈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행정처분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운송조건 - 폐쇄형 적재함 설치 (사방이 막혀있는 형태의 구조) · 적재물이 움직이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내부화물의 고정 · 무거운 화물은 중량 배분하여 적재

- 뚜껑, 포장 고정장치 등으로 고정한 후 운송·뚜껑 포장 및 고정장치의 성능 및 안전성을 충분히 파악·뚜껑 포장은 적재물을 모두 커버하여야 함


화물적재의 길이, 폭, 높이에 대한 기준준수·길이 : 자동차의 길이 110% · 폭 :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 높이 : 화물자동차는 지상에서 4m 이내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밴 등의 화물자동차의 경우 덮개의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뚜껑, 포장이 곤란한 화물적재차량의 주행(급정지, 급발진, 회전 등)이나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뚜껑 및 포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덮개·포장이 곤란한 경우는, 덮개·포장 이외의 적재 방법에 의해 실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덮개·포장이 곤란한 화물적재방법 건설기계/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코일/대형 식재용 목제 유리판, 콘크리트 벽 등 대형 평면화물/덮개 또는 포장이 곤란한 화물✔건설기계 위험요소·적재물의 고정불량으로 인한 추락·주차 브레이크 및 바퀴받침 미사용으로 인한 추락·후사 경시거불량으로 인한 진로변경시 접촉사고·중심 상승으로 인한 회전부 전복 및 적재물

올바른 적재방법 건설장비의 경우 모든 부가적인 장치도 최대한 낮게 위치 시키고 이동 가능한 장치는 주차브레이크를 반드시 사용하여 바퀴받침을 사용 · 특수차량의 접히는 부분 등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미세하게 묶어 운행중 움직이지 않도록 함 ✔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

위험요소 및 적재된 차량의 고정비도 불량으로 인한 차량 추락


올바른 적재 방법 운송 중 화물이 이탈하지 않도록 적재부에 고정 바퀴마다 전후 양방향 이상 고정 끈으로 고정(가을 방향, 앞뒤 방향, 수직 방향) 지지 끈이 닿는 부분이 뾰족한 경우 지지 끈 보호대를 사용



✔ 코일

위험요소 및 고정끈과 금속코일 간의 마찰로 인한 마모, 절단, 바닥면과 금속코일의 마찰력 부족으로 인한 운송 중 적재물 추락

올바른 적재방법 강철구조물, 쐐기, 마찰매트 등을 사용하여 코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함 코일의 미끄럼, 구름, 기울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구조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고정

✔대형 식자재용 나무위험요소 및 고정끈 불량으로 인한 추락 및 후착불량, 차량회전시 중심이동으로 적재물 이탈

올바른 적재방법·화물을 차량의 길이 방향으로 적재하고 적재된 화물은 차량의 폭을 넘지 않도록 적재·화물의 하중을 고려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

✔ 유리판, 콘크리트 벽 등 대형 평면 화물의 위험요소·차량 주행시 발생하는 바람 저항에 의해 적재물의 추락·후사경의 시거 불량으로 인한 진로 변경시 접촉사고·제한 높이를 초과한 적재물에 의한 구조물과의 충돌·무게 중심의 상승에 의한 회전부전

올바른 적재방법 및 화물은 고정틀(마주보는 면 사이의 간격이 위쪽은 좁고 아래쪽은 넓은 형태)을 활용하여 적재 및 차량의 움직임에 의해 평면화물이 흔들리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벨트 또는 로프 등으로 고정

✔뚜껑, 포장이 곤란한 경우

올바른 적재 방법·화물의 특성등을 근거로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충분한 적재물에 의한 낙하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출발 전 적재물 고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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